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15일 오후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한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을 상대로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경위및 사용처 <>92년 2월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
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경위등을 집중 조사한뒤 16일 새벽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공천헌금 30억원 가운데 수억원을 돈세탁을 거쳐 개인적으
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았을 뿐, 대가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의원은 "30억원은 96년 4월 총선직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당
시 공천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으며 3억원도 92년 총선자금으로 수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의원을 금명간 재소환,보강 수사를 거친 뒤 정치자금법및 특가법
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