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생활속 세금이야기] '소유권 이전등기이전 체납액도 압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종현(가명 39)씨는 지난해 부동산을 샀다.

    이 부동산에는 세무서의 압류가 붙어있었다.

    부동산 원주인이 세금를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씨는 매매대금에서 체납세금만큼을 빼내 자신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납부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전등기 후 세무서에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원주인이 또 다시 세금을 체납했다며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체납된 세금은 소득세였다.

    오씨는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하다.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단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금인 경우 그 세액의 신고일을 말한다.

    오씨의 경우 원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소득세이므로 법정기일은 원주인이
    소득세 신고를 한 날이다.

    오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2개월정도의 시간을
    뒀다고 했다.

    따라서 원주인이 소득세 신고를 한 날이 이 2개월 사이에 있다면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물론 등기 이후에 생긴 체납액이라면 압류를 푸는데 별 문제가 없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

    ADVERTISEMENT

    1. 1

      "수천억 투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성경과 금융의 공통점 [양동운의 금융 관찰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2. 2

      휘발유 '리터당 2498원'도 나왔다…기름값 이틀째 고공행진

      정부가 2차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국 기름값은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와 공급가 상한 조치를 동원했지만 국제가격 급등 여파가 반영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 오름세가 ...

    3. 3

      주말엔 '텅텅' 여의도에 유모차 2만대 모였다…무슨 일?

      28일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서울 유아차 런(Run)’ 행사 현장.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황색 '유아차 런' 공식 티셔츠를 맞춰 입은 가족들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