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운영 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민
생법안이나 규제개혁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규제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이행
되지 못하게 됐을 뿐만아니라 새해 경제정책 운용 전반에 큰 차질이 일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정기국회에 회기내에 각종 개혁조치를 뒷
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회의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14일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 천용택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 국회가 공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4일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오는 18일 이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이회성씨 체포, 경제청문회 개최등을 놓고 여야
가 대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법안 처리는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경부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성업공사법 개정안"과 IMF(국제통화기
금) 등과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으나 처리가
지연돼 구조조정의 차질, 대외신인도 추락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산품 품질표시의무제와 수출입다변화제도 등의 각종 수출.
산업관련 정책 집행의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아파트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고 민영아파트 청약 1
순위 제한 규정도 폐지키로 했으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교원의 정년 단축(62세)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의 처리를 전제로 내
년도 예산에는 8천여억원의 퇴직수당까지 배정돼 있으나 법안이 처리되지 못
할땐 교원감축계획이나 예산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