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시할 "이행실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5대그룹은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매년 다시 맺어야 하며 분기별
이행계획서와 각서도 매 분기마다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향후 2년간 외자유치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시키도록 5대그룹에 요청했다.

5대그룹 주요채권단협의회 소속 14개 금융기관들은 14일 오후 제일은행
본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 5대그룹과 맺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원안을 이처럼 확정했다.

채권단은 5대그룹이 분기별로 이행계획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시할 "이행
실태 평가위원회"를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키로 했다.

약정체결 이후 이르면 연말까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약정과 함께 구조조정추진계획서 업종별 구조조정추진
계획 지배구조개선계획서등을 받기로 했다.

또 분기별이행계획서와 각서도 매 분기마다 받는다는 내용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포함시켰다.

채권단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이 급조된 것을 감안, 매년 약정을 바꾼다는
원칙도 통과시켰다.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재무구조 개선약정에는 <>구조조정 추진 <>기업지배
구조 개선 <>채무보증 해소 <>사업구조조정 <>대출금의 출자전환 <>주채권
은행과 사전협의 <>이행실적 등 보고 <>조사및 회보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약정내용의 변경 <>비밀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약정에서는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영업에 중대한 변화가 우려될 경우
에는 주채권은행과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이행실적및 불이행사유 등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주채권은행에
보고토록 했다.

약정내용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결산재무제표 월별수지계획 등
자료는 요청하는대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채권단은 외자유치계획서의 경우 그동안 외자유치로 인정하던 해외차입을
불허키로 했다.

대신 증자나 자산매각을 통한 외자유치만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기, 정유,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등 빅딜 업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추진위의 판정이 적절하다는 동의안
도 통과시켰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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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

<> 제1조(구조조정 추진)

- <><>계열은 "구조조정 추진계획서"에 따라 계열전체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한다

<> 제2조(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계열은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선임하고 계열주를 계열주기업체 등
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다

<> 제3조(채무보증 해소)

- <><>계열은 1998년12월8일 <><>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에서 결의한 채무
보증 해소방안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이종업종 계열사간
에는 국내금융기관에 채무보증을 신규로 제공하지않기로 한다

<> 제4조(사업구조조정)

- <><>계열은 "붙임4" "<><> 및 <><>업종 사업구조조정계획서"에 따라
사업구조조정 및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제5조(대출금의 출자전환)

- <><>계열과 채권금융기관은 대출금 출자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합의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로 한다

<> 제6조(주채권은행과의 사전협의)

- <><>계열은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 계열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
은행"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 제7조(이행실적 등 보고)

- <><>계열은 제1조 내지 제5조 내용에 대한 이행실적, 추진상황 및
불이행사유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주채권은행에 보고하기로 한다

<> 제8조(조사 및 회보)

- <><>계열은 채권금융기관이 이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사후 관리하기
위하여 계열전체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월별수지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곧 회보하기로 한다

<> 제9조(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 <><>계열이 상기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동 계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약정내용의 변경)

- 이 약정내용은 약정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과 체결한 약정내용을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하며 기업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