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공해방지와 산림보호 등 환경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복권"을 발
행키로 했다.

녹색복권의 재원은 임업협동조합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으로 사용된다.

녹색자금은 녹색복권을 통한 재원외에 정부이외에서의 출연금,자금운용
수익금 등 민간부문의 자금으로만 충당돼 민간차원의 환경기금 성격을 갖
게 된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