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와 산림보호 등 환경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복권"을 발
행키로 했다.
녹색복권의 재원은 임업협동조합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으로 사용된다.
녹색자금은 녹색복권을 통한 재원외에 정부이외에서의 출연금,자금운용
수익금 등 민간부문의 자금으로만 충당돼 민간차원의 환경기금 성격을 갖
게 된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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