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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야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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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오면 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이 큰 관심사다.

    그중 보험료 소득공제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부분과 연금보험
    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을 최고 50만원 연금보험은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푼이 아쉬운 IMF시대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를 소속회사에 12월말까지 제출하면 내년 1월 급여에서 환급받게 된다.

    지금 대한생명 생활설계사들은 고객들을 직접 방문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주소 이전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다.

    주소가 변경된 고객은 대한생명 영업소로 전화를 하면 납입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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