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삼풍참사' 구청도 책임..서울지법, 25억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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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부장판사)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와 서초구, 이충우 전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전구청장 등 3명은 25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은 삼풍백화점의 사업계획 변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의 경우 형사처벌외에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 사업허가권을 행사한 만큼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5년 6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이 백화점
직원 등으로 일하다 사망한 52명의 유족들과 부상자 79명에게 25억여원의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인.허가 책임을 물어 지난해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
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와 서초구, 이충우 전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전구청장 등 3명은 25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은 삼풍백화점의 사업계획 변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의 경우 형사처벌외에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 사업허가권을 행사한 만큼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5년 6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이 백화점
직원 등으로 일하다 사망한 52명의 유족들과 부상자 79명에게 25억여원의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인.허가 책임을 물어 지난해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