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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지연땐 정부가 보상 .. 2000년부터 '페널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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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00년부터 공공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
    업체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정부페널티"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2년까지 공공사업비 20%(연간 10조원)를 절감한다는
    목표아래 이같은 내용의 "공공사업 예산.보상분야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은 우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공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토록 했다.

    위약금 액수는 현장 유지관리 인건비,부분적 금융비용등 시공업체 관리비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이 분산투자돼 계약기간내에 완공되지 않는 공사
    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전 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용지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
    보상 후시공"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했다가 용지보상이 늦어지면 공기가
    연장돼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밖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기간을 현행 4~5개월에서 3개
    월로 단축하고 보상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서에 대한 사전심
    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안으로 계약.시공등 나머지 분야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가칭: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20
    00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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