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는 현재 7년으로 돼있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의무예탁기
간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증권규제 완화와 관련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주식
의무예탁기간 규정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때 우
리사주 조합원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무기
간을 폐지 또는 1년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업공개때 최대주주가 구주매출을 통해 공개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구주매출에 의한 기업공개" 제한규정도 폐지하라
고 촉구했다.

상장협은 "구주매출에 의한 기업공개를 허용할 경우 공개 예정법인이 다
양한 방법을 택할수 있어 공개가 활성화되고 비상장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
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와함께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할때 필요한 등기 구비서류인 "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의 발급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
다.

상장협은 이밖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공시.신고해야 하는 주식
배당예고제의 폐지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완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로 감독기관이 이원화된데 따른 각종 신고사
항의 중복해소등도 건의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