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약국의 의약품 판매 하한선 규제가 완전히 없어져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그간 말썽 많았던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철폐하고
99년부터 약국이 의약품가격을 표시,소비자에게 파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미만으로 팔수 없다"는
현행 규정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삭제된다.

이에따라 약국은 받고자 하는 가격을 의약품에 표시한 뒤 이 값대로
판매해야한다.

다만 특정일에 특정품목을 헐값으로 파는 부당염매 및 경품류 제공,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등은 규제된다.

이와함께 약국에 대해 기존 제품의 가격표시와 홍보 등을 위해 2개월의
준비기간을 인정, 제도변화에 의한 충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제약업체가 이미 제작한 용기와 포장에 대해서는 6개월의 소진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비자단체가 약국간 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