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영업부서 가운데 시내전화 관련부문이 별도조직으로 분리되고
시내전화 통신망 운용 부서 직원은 영업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30일 한국통신 시내전화 관련부서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시내영업조직을 90일 이내에 분리하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불공정행위를 계속해온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각각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위원회 노준형 상임위원은 "시외전화사업에서 공정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전화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원천적으로 시외전화영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영업조직 분리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없어지지
않으면 시내전화사업 전체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