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6m미만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총 30여만대의 주차
공간이 새로 확보된다.

서울시는 30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6m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6m미만 도로에도 그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안"에 따
르면 우선 이달말까지 25개 구청의 6m미만의 도로 3천km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3m폭의 도로확보가 가능한 1천5백km상에
30만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로했다.

이면도로의 주차요금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경우 거주자우선제를 적용
한달 2만(야간주차)~4만원(전일주차)선, 강남, 서초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30분당 3백~5백원등 전체 30만면의 15%인 4만5천면에 대해 주차
요금을 유료화할 방침이다.

나머지 25만5천면(85%)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 시행 초기에는 무료
주차를 허용하되 점차 유료화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6m미만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으
나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포기하게돼 앞으로 조례개정시 논란이 예
상된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가 주차수요는 1백99만1천대이나 이 가운데 개인주차장,
이면도로, 공용주차장 등을 포함한 주택부설 주차장 확보차량은 1백13만
(57.1%)여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만여대는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