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공모가 재테크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상장사들이 대거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한동안 뜸했던 실권주공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공모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다 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식을 싼값에 살
수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

이에따라 실권주공모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권주와 공모=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라고 부른다.

상장사는 실권주가 생기면 이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이를 실권주공모라고 한다.

공모가격은 싯가보다 20~30% 할인된 수준이다.

따라서 싯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큰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것이
투자포인트다.

<>청약수요=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 잔고를 보면 실권주공모의 인기를
피부로 느낄 수있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34억원이던 실권주청약예금 잔고가
이달말에는 1백억원대로 늘어났다.

불과 한달만에 3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 최근 실권주공모를 실시한 한신기계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59대1을
기록했다.

또 금양은 57대1, 현대상선은 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실권주공모에 시중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가가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실권주
가격이 싯가보다 20~30%정도 싸다.

여기에 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최근들어선 증시가 활황세를 보임으로써 실권주 매매차익이 더욱
커져 청약 대기자금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권주공모 예정기업=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연말까지 LG전자 현대산업개발
한미약품 등 모두 12개사(은행업종은 제외)가 실권주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및 LG그룹주들이 대거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LG반도체의 경우 주식공모가격이 6천5백원에 불과하지만 최근주가(싯가)는
1만4천원대로 2.1배나 높다.

1만4천원짜리 주식을 6천5백원에 살 수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또 롯데삼강도 주가가 발행가격보다 1.5배 높은 것을 비롯해 대부분
실권주공모 예정기업의 주가가 공모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다.

현대종합상사와 오리온전기는 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만큼 실권주공모에
참여하면 덤으로 주식을 받을 수있다.

물론 주가가 공모가격을 크게 웃돌면 기존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않기 때문에 실권주공모주식수가 줄어들고 경쟁률도 높아지게
된다.

<>투자 유의점=실권주공모로 받은 주식이 증시에 상장되기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린다.

이 기간동안 주가가 급락해 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있다.

주가의 하루변동폭이 상하 12%로 크기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실권주공모를 노리는 투자자는 실권주공모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등 주가전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1인당 청약한도는 실권주식수 이내지만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웃돌면 경쟁비율대로 분배된다는 점도 알고있어야 한다.

경쟁률이 높으면 배정되는 주식수가 미미해질수 밖에 없어 별 이득을
못보게 된다.

<>실권주청약방법및 절차=공모주간사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후
실권주청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청약증거금을 1백% 납부해야 한다.

청약후 1주일쯤 지나면 실권주배정공고와 환불이 동시에 이뤄진다.

환불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린다.

주식은 위탁계좌에 자동입고된다.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경우 주간 증권사에 일일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청약정보는 물론 청약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연 8%)도 나온다.

청약증거금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유상증자 신주발행 방법 >>

유상증자를 하는 상장사가 모두 실권주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법은 주주우선공모과 구주주배정및 제3자배정등
3가지가 있다.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먼저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뒤
증자참여를 포기하는 주주가 생길 경우에 한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권주공모를 실시한다.

그러나 구주주배정방식은 실권주가 생기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한다.

통상 대주주나 임직원및 계열사에 실권주를 배정한다.

제3자배정 방식은 특정인(혹은 법인)을 정해 유상증자 신주를 전부 넘기는
것으로 외국인 자본참여등에 자주 활용된다.

따라서 실권주의 공모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상장사의 주식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물론 실권된 주식이 없으면 실권주공모절차는 생략된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