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치개혁 관련법 중 국회 상시 개원과 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
예결위 상설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하되 선거 및 정당제도 관련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영배, 자민련 김종호, 한나라당 정창화의원 등 여야 3당 정치
개혁특위 위원장은 27, 28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김문원)
주최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3당 정치개혁특위장은 이날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중 우선 각 정당의 시안에 공통점이 많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안에 또는 늦어도 연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수 감축, 지구당 폐지여부, 정치
자금모금 제도 개선 등 여야 간에 논란이 많은 나머지 3개 법 개정안은
여론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내년 상반기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금년중 마무리짓기로 했던 선거 국회 정당제도 등
"3대 정치개혁"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현재 국회의원수를 2백50명선으로 감축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
을 같이하고 있으나 선거구제나 정당운영 제도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거법 개정협상에 앞서 공동 여당인 국민회와
자민련 간에 내각제 개헌추진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한나라당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수의 감축이나 선거구제의 변경문제는
내각제 개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늦어도 내년 4월중에는
여권에서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