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재벌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에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국한해 계좌추적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계좌추적이 남발돼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대변인은 29일 "예금 비밀 보장에 대한 대책 없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면 기업인들을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경우 특히 기업 계좌 뿐만 아니라 임직원,
경영주의 친인척 등 개인 계좌까지 마구 들춰내 예금자 비밀 보호 원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좌추적권 부여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게 한나라당의 반대 논거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사생활 침해 우려" 주장에 대해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가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벌 개혁을 유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계좌추적권은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활용될 뿐 개인계좌를 추적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경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국민회의 안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한 당이 강력 반대할 경우 어떠한 법안도 "날치기" 이외의 정상적인
방법으론 처리되기 어려운게 국회 "관례"인데다 자민련 일부 의원들까지
"찬성"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중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