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국정협의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중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 2000년 8월 61세, 2001년 8월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도 제정, 내년부터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퇴직대상자는 99년 1만2천여명, 2000년
7천3백여명, 2001년 8천9백여명 등 향후 3년간 전체 교육공무원 25만6천여명
의 11.3%인 2만8천9백여명이 퇴직하게 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