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남녀차별 조사, 시정을 위해 "준사법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내년 7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내주중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남녀차별 사항을 조사해 강력한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취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