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증권사 자산운용에 대해 간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회사가 스스로 상품유가증권의 보유및 거래 한도를 설정토록 하고 약
속한 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는 방식이다.

증감원은 26일 증권사 자산운용을 간접 규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각
증권회사에 주식 채권처럼 상품별로 보유및 거래한도를 명시한 "위험관리
사규"를 만들어 1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증감원은 "위험관리사규"엔 반드시 상품유가증권별로 운용 한도를 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손절매(lo
ss-cut)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증감원은 증권회사가 보고한 상품운용 한도가 재무건전성을 해칠 가능
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한도 자체를 수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위험관리 사규를 위배한 임직원을 회사 스스로가 엄하
게 조치했는지만 정기검사때 집중적으로 조사해도 증권회사가 자산운용을
방만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이 이같은 간접규제에 나서는 것은 현행 "증권사 재무건전성 감독
규정"에 계열사발행 유가증권 취득을 억제(자기자본의 8%이하)하는 것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나름대로 자기자본규모등과 비교해 유가증권 보유및
거래한도를 세부적으로 나열해 지키도록 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백50%이상으로 준수하고 고객
예탁금을 별도예치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증감
원의 간접규제는 지나친 경영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