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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증분실 7일내 신고의무 폐지..행자부 민생규제 60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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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뒤 7일이내에 분실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5평방m 이내의 가로형 간판을 당국의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옥외광고물 등 민생행정 분야 79개 규제중
    43건을 폐지하고 17건을 개선,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등 관계법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분실신고를 할수 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에서 장기요양자 국외출국자 장기수감자는
    제외된다.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가로형 간판 규모가 현행 3.5평방m 이하에서
    5평방m 이하로 확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활간판은 허가나 신고없이 달수 있게 된다.

    공연간판도 단순한 내용을 바꾸려면 신고로 족하다.

    이와함께 표시기간이 짧은 현수막,벽보,전단등의 경우 신고만 하면
    제작,게시할수 있다.

    각종 간판이나 현수막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시.도에 위임돼 지역실
    정에 맞는 도시미관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장업법이 전면 폐지되고 행정사 자격을 갖추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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