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1월부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시내 및 시외전화 공
중전화등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해 보전해주는 "
보편적 서비스 기금(가칭)"이 설치돼 운용된다.

정보통신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보편적 통신서비스
의 적자보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등 시내및 시외전화 업체들은 앞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또는 계정)의 지원을 받게 돼 경영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기간 통신업체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분담해 조성하게 된다.

정통부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시내 및 시외전화
공중전화등과 112 113 119등 긴급통신용 음성전화,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또 현행 통신사업법에 오는 2001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를 49%까지 늘리도록 돼있으나 이를 2년 앞당겨 99년부
터 지분한도를 확대키로 하는 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