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방송위원회의 지위를 "민간독립규제위원회"로 하고 방송사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운용사업자 등 뉴미디어 분야에 각각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이 주식의 최대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언론의 집중방지와 문화정체성 유지를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