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확정된 손해배상금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지급한 유족보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9일 업무수행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충남도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공무원
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을 따로 받도록 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업무상재해사망때 공무원유족들의 보상액이 크게 줄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연금법상의
급여와 같은 성격의 돈을 지급한 경우 그 액수만큼을 공제해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돼있다"며 "따라서 지자체는 손해배상금에서 이미 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도로과장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95년 1월 부하직원의 차에
편승, 도로심사및 공사감독업무를 위해 서천,금산,보령등지의 지방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했다.

유족들은 충남도청이 연금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을 제외한 7천여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