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10대기업에 들었던 부산 동명목재 옛사주측이 신군부에 의해
몰수당한 재산(토지 324필지)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신군부측 강압이 의사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할만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법원이 무효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부장판사)는 19일 동명목재 강석진
(84년 작고)씨의 유족이 부산시와 관세청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서 넘겨받은 35억여원 상당의 토지 3필지
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 등장후 국보위 주도로 추진됐던 동명목재
해체과정에서 강사장이 재산을 헌납하겠다며 각서에 날인한 점은 인정된다"
며 "그러나 강사장의 동의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사장 유족들은 나머지 3백21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재산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판제조업체로 유명했던 동명목재는 49년 창업해 70년대까지 국내 10대
기업에 속했지만 80년 6월 신군부에 의해 부산지역 악덕기업주로 지목,
기업자체가 해체된뒤 재산은 국가에 몰수됐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워 강사장과 이 회사의 계열사 사장이던
아들 정남씨를 강제 연행,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부동산을 부산시 관세청에
넘겼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들이 백지위임장에 도장을 받은 것이나 연행과정
수사기간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할때 이들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강사장 유족은 지난해 당시 신군부가 동명목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