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찬반논란] '찬성' : 정부/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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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미흡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의 제품안전 노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다는게 정부의 견해.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제조물책임법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미 수출제품들
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내시장에 이 법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기업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원의 박성용 박사는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미흡해 피해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제조물책임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품사용중 피해
를 경험한 소비자중 대다수인 96%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론 현행 제도 미비가 3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나(소비자)의 잘못이어서(21.8%) <>제조자 잘못인데 나의 잘못
이라고 해서(9.0%) 등이었다.
박 박사는 제조업체 4백개사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반대한 회사는 1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신종원 실장은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피해배상
소송이 남발해 경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도 논란 끝에 이 제도를 95년부터 시행했지만 피해배상
소송은 지금까지 단 한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한국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을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등 1차
산품이나 아파트 주택 등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재경부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지난 64년 미국에서 판례로 채택된 뒤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했으며 필리핀과 중국도 각각 92년과
93년에 입법을 완료해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의 제품안전 노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다는게 정부의 견해.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제조물책임법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미 수출제품들
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내시장에 이 법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기업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원의 박성용 박사는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미흡해 피해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제조물책임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품사용중 피해
를 경험한 소비자중 대다수인 96%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론 현행 제도 미비가 3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나(소비자)의 잘못이어서(21.8%) <>제조자 잘못인데 나의 잘못
이라고 해서(9.0%) 등이었다.
박 박사는 제조업체 4백개사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반대한 회사는 11%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신종원 실장은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피해배상
소송이 남발해 경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도 논란 끝에 이 제도를 95년부터 시행했지만 피해배상
소송은 지금까지 단 한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한국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을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등 1차
산품이나 아파트 주택 등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재경부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지난 64년 미국에서 판례로 채택된 뒤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했으며 필리핀과 중국도 각각 92년과
93년에 입법을 완료해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