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앞두고 김찬두(당시 신한국당 전국구의원)두원그룹회장에게서 국회의원
공천헌금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지난달 중순 두차례 소환,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김
의원에게 30억원을 제공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
으며 30억원이 공천대가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당대표였던 김 의원에게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줬을 뿐 15대 국회의원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억원중 15억원이 한나라당 경북도지부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김 회장은 "김 의원이 선거가 끝난후 쓰고남은 15억원을 돌려주려 했으나
정치자금으로 준 돈으로 받을 수가 없어 돌려받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관련 김 의원이 공직선거를 위해 특정인을 추천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13조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에게 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배재욱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동생인
회성씨의 부탁으로 임채주전 국세청장에게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
토록 요청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