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16일 총재단회의에서 통합방송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4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 제정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국민회의 발표가 나오자 이번 회기중 법안 통과를 낙관하던 방송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관계자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법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방송의 "정상화"
가 다시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선 향후 방송정책을 총괄키로 한 통합방송위원회(이하 통방위)의 출범이
늦춰짐으로서 공보처 폐지이후 문화관광부에 "임시"이관돼 있는 방송정책의
표류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한 케이블TV업계는 규제완화가 늦춰져 고사 직전의 경영난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됐고, 통합방송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던 위성방송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통합방송위원회는 공중파 방송뿐 케이블TV,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전
방송매체에 대한 정책수립, 인.허가, 심의기구로 구상돼온 만큼 매체별
현안이 산적, 조속한 구성이 요구돼 왔다.

그동안 방송위원수와 임명주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여야간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본 상태였다.

특히 통합방송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내걸고 추진돼왔기
때문에 이번 상정보류 결정은 새정부의"개혁의지 후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생존"차원에서 법통과를 고대하던 케이블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그동안 프로그램공급업자(PP), 지역방송국(SO), 전송망사업자(NO)간 겸영을
금지한 3분할 구도가 케이블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업계는 새
법안이 허용하고 있는 <>SO의 PP와 NO겸영 <>PP의 SO겸영 <>한 사업체의
복수PP와 SO운영(MPP, MSO) 등의 규제완화가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MPP, MSO 등을 전제로 신규투자나 외자도입 등을 추진해온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중계유선방송이 방송법 밖에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돼 현재 케이블TV업계
와의 갈등과 파행구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케이블TV협회의 조재구 사업지원국장은 "4년이나 끌어온 법안을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회기내에 즉각
통과시켜야 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종합유선방송법만이라도 개정해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통과를 낙관하고 위성사업을 준비해온 업체들도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머독과의 지분참여계약 등 구체적인 사업준비를 진행시켜 왔던 DSM(데이콤
위성방송추진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고 우려를 표시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