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업체들의 관련단체 강제 가입
규정이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전기공사업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를 거쳐 내
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던 전기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연중 수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기공사업의 진입제한이 없어지고 1종과 2종으로 돼 있는 업종
구분도 폐지됐다.

현재 전기공사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1종 2천7백44개, 2종 7천2백86
개 등 모두 1만30개에 이르고 있다.

또 한국전기공사협회만을 공식 이익단체로 인정,업체들의 협회 가입을 강
제했던 규정이 없어져 여러 사업자단체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 조치로 공사비의 1천분의 1을 회비로 납부해야했던 공사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 전기공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성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공사를 한
후 공사업자.공사내용 등을 표시,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
는 "공사실명제"도 도입된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