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수돗물 값이 평균 14.9% 오른다.

이에따라 한달 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서울 시내 1백11만 가정의
평균 수도요금은 올해 4천9백90원에서 6천2백70원으로 25.7% 인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상수도 분야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는 요금 인상안을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분부터
(고지서 발급은 3월)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업종이 가정용과 욕탕용1.2종, 영업용1.2종,
공공용 등 6단계에서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단계로
축소된다.

또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율 단계도 5~6개에서 3~5개로
줄어든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30t 이하를 사용할 경우 t당 2백70원, 30t~40t 이하는
4백60원, 40t~50t는 5백40원, 50t 초과시는 t당 7백70원씩이 부과되는 등
평균 15.7%가 인상된다.

또 대중목욕탕용 수도요금도 15.3%로 올라 5백t이하가 t당 2백30원, 5백~
2천t는 2백70원, 2천t 이상은 t당 3백60원, 업무용은 50t 이하가 t당 4백원,
50~3백t는 5백20원, 3백t초과시는 5백9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영업용은 1백t이하가 t당 6백90원, 1백~2백t는 8백30원, 3천t 초과시는
1천2백40원 등의 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팔당댐상수원 개발억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보상을 위해 수질개선
부담금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어서 서울시 주민들의 실제
수도요금 부담액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