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가운데 해외부문에 대한 보증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다른 업종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맞교환 등의 방식으로 없애더라도
이를 해외부문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외부문을 그냥 넘어갈 경우 문제의 "반쪽"만 해결하는 꼴이
된다.
금감위는 일단 이업종간 채무보증 해소와 관련,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급보증현황 파악에 나섰다.
"수술"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국내분보다 많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30대 그룹에 대해 신규
보증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로인해 5대그룹은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예외로 인정된 해외부문을 활용해
금지조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부문의 지급보증규모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 외환위기때 민간기업의 외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및 지사가 외국은행 등으로부터 빌려쓴
2백86억달러(6월말현재 재경부집계)중 절반가량을 5대 그룹이 지급보증
조건부 차입분으로 본다면 해외부문 보증규모는 20조원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실체 파악이 왜 어려운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금지해도 가공
회사(Paper Company)를 활용하거나 현지무역상을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 A업종 계열사가 출자해 조세회피지역에 가공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B업종 해외현지법인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에선 지급보증이 아닌 단순출자정도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회적인 보증방식이 수 백가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국내 계열사들이 서로 다른 업종간에 지급보증관계를 해소해도
이같은 해외부문에서 연결고리가 유지되면 해외현지법인의 위기가 국내
본사뿐 아니라 계열사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 금감위 입장 =주채권은행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5대
계열 채무보증해소작업반"은 각 그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간 상호보증규모와 피보증법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작업반 관계자는 "해외부문 지급보증을 해소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일단 규모 등 실상만이라도 파악해 보기 위한 조치"
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화자금분야 전문가들은 "현지법인간 거래에서는 이면약정을 맺는
경우도 많아 해당기업이 사실을 숨기려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