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여의도당사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화진흥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상정 법안 내용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영화진흥법을 개정, 영화에 대한 검열 위주의 심의제도를 폐지
하는 한편 완전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영화진흥공사를 민간주도의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진흥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업소유주의 전횡과 분식
회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및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 이행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거부 사유를 명시할 경우에 한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원용한 "퇴직보상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토록 했다.

그중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상당액 지급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