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들이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대상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받아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7년동안 1백%,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8~15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억달러 이상을 새로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1천명을 넘어야
한다.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5백명을 넘는
경우도 해당된다.

기존 산업단지내에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
고용 규모가 3백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조세감면 대상지역에 대한 제한도 대부분 폐지된다.

지방세의 경우 지금까지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공업단지 등에 한해서만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역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세 감면 대상지역도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 매입비도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시행내용 ]

<>.조세감면 대상확대
- 고도기술 수반사업 2백65개->4백46개
- 인터넷 등 산업지원서비스 사업 70개 추가
-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조세감면 기간확대
- 국세-법인/소득/배당소득세->10년간 감면(7년간 1백%, 3년간 50%)
- 지방세-취득/재산/종합토지/등록세->최소 8년간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이더라도 감면 대상여부 확인

<>.대상지역 제한기준폐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및 성장관리권역 제한규정폐지
- 지방-공업단지, 공업지역에 제한한 규정 폐지

<>.국공유지 임대지원
- 임대기간-20년이내->50년이내
- 임대료-국/공유재산 토지가액의 1%이상

<>.계약방식
- 수의 계약 허용
- 매각대금 20년할부납부, 1년이내 납기연장허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달러이상
-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신규고용 1천명이상
- 투자금액 5천만달러이상, 신규고용 5백명이상
- 기존산업단지(3천만달러, 3백명이상)
- 관광호텔업-3천만달러이상
- 종합휴양업-5천만달러이상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