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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조기유학생 학부모/부실기업주 '세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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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낸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국세청의 중점
    관리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등 13건의
    개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기유학붐이 일면서 외화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의 소득원을 추적해 음성.탈루소득
    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기유학 학부모들의 사업내역, 수출입실적, 해외송금내역,
    교육비, 해외여행기록, 출입국 상황 등 관련자료를 수집해 누적관리키로
    했다.

    또 이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기업주가 기업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
    했을 경우 기업주의 가족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20일,소득.부가세 10일로 돼있는 세무조사기간을 각각
    5일과 3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업체당 평균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1개조사반이 여러
    업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간 5kl이하의 술을 생산하는 영세주류제조자는 도매상을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소매점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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