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은 북한에 외화를 1천달러까지만 갖고 갈 수 있다.

또 원화 금 증권은 북한에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
용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마련
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화소지한도를 1천달러 상당 이내로 정한 것는 지난 90
년 당시 `8.15 민족대교류때 환전지침"에서 정했던 금액 한도를 따른 것"이
라면서 "숙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비는 국내에서 내고 가기 때문에 현지에
선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객이 환전을 할때는 관광사업자인 현대상선에서 발행하는 `관광
경비 지급영수증" 원본에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금액과 환전필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부는 또 관광선에 타기 전에 환전하지 못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
광선 안에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관광선내에서는 원화도 사용할 수 있으나 북한내에 들어갈 때는 1천
달러이내의 외화만 소지할 수 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