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지 등 잡종재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한 뒤 수익금을 챙길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재산중 행정재산(청사 도로 공원 등)이나 보존재산
(문화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인 잡종재산의 신탁행위가 허용된다.

현재 잡종재산은 매각 또는 교환, 양여만 가능하며 신탁은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앞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공유지를 제공, 복합청사 등
을 신축한 뒤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해 신탁수수료를 넘기고 난 나머지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자체의 잡종재산은 모두 33억8백54만평방m에 12조8천2백99억원(장부
가격 기준)에 이른다.

이만큼 국내 부동산신탁시장 규모가 커지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도 공용 공공용 공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은 당초
책정된 예산을 아낄 경우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는 예산을 절약해봐야 국고로 귀속되는 등 해당 지자체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없었다.

또 기부채납 대상 재산에도 단서조항을 달아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조건이 수반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지자체가 대부 또는 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공유재산을
재차 허가를 받지않고 쓴 사람에게 변상금을 물릴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보존에 주력해온 지자체 재산을 되도록이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며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