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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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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9개월을 끌어 온 한.중어업협정이 완전타결돼 김선길해양수산부 장관
    과 중국 첸야오방농업부 부장이 11일 합의문에 가서명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실무자회담에서 양국은 서
    해바다 면적을 2등분한 선을 기준으로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
    의 양쪽 한계선 바깥에 각각 약 20해리 폭의 과도수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한.중어업협정을 완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중어업협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북쪽 한계선의 경우 북위 37도선 이남
    으로,남쪽한계선의 경우 잠정조치수역과 우리측 과도수역은 북위 31도11분
    이북으로,중국측 수역은 북위 32도50분 이북으로 결정됐다.

    과도수역은 양국 어업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협정 발효시점부터 4년간
    존속된 후 4년 이후에는 양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귀속된다.

    또 과도수역에서의 조업량은 양국이 구성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한.중어업협정의 타결로 우리측은 그동안 심한 불균형상태에 있던 한.중
    간 조업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해 어족자원과 어민들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측 해역에
    서 연간 2만t정도의 꽃게 등 총 10만t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중국은 우리측
    해역에서 연간 25만t 가량을 잡아갔다.

    해양부 관계자는 "한.중어업협정이 완결됨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
    행돼 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
    한.중.일 3국간의 어업회담을 열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됐다"고 의미를 부여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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