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부터 5년을 끌어온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체결 협상이 최종
타결돼 11일 양측이 협정안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9일 베이징에서 계속된 19차 실무협상에서 잠정수역과 과도수역의
범위, 과도수역 유지기간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어로가 가능한 잠정수역의 경우 해안선에서 몇해리라는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양국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에 20여개의 좌표를 표시하고
이점을 연걸하는 방식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잠정수역 외곽에 약 20해리 내외의 과도수역을 정해 공동어로를 허용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양국의 배타적 수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중 어업협정 타결로 연평균 2백여건에 달하는 중국어선의 한국영해를
침범한 어로행위를 막고 서남해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됐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