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정.재계 간담회는 정부가 5대그룹 기업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가속화하도록 정부가 촉구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재촉하는 것은 국가신용회복을 위해선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 데서도 바로 이런 사정을 엿볼수 있다.

이날 정부는 재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전보다 한층
강도높게 지적했다.

선박용엔진과 발전설비부문은 아직 실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반도체부문은 책임경영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계측에 크게 세가지 당면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등 7개업종의 사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강조했다.

또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연내에 조속히 해소토록 촉구했다.

주력기업에 대해 대출금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기업개선작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세가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도 재계에
제안했다.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은 이미 주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재계가 제출한 사업구조조정 세부실행계획서가 적정한지를
오는 20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재계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에 내용을 확정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문이나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경쟁력강화 효과가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여신관련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중보증 등은 금융기관이 조건없이 해지토록 하고 부처간 논란이 있었던
맞교환 방식도 인정키로 했다.

단 1개회사의 지급보증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맞교환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업종구분은 일단 재계가 마련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된 업종기준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금감위에서 전문가 7명이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5대그룹별로 대표적인 주력기업을 몇 개씩 선별해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비핵심부문을 MBO(Management Buy OUT),EBO(Employee Buy Out)
방식으로 분사화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5대이하 그룹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워크아웃을 5대그룹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워크아웃은 경우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퇴출시키는 작업을 포함할수도
있어 재계에 대한 압박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계가 비수익사업을 정리하거나 합작투자를 통해
외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개선대상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계가 협의를 통해 1-2개씩 선정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정.재계입장 ]]

<>. 구조조정지원

<> 재계입장

- 금융.세계지원 확대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 구조조정 기업의 보증채무 일시 신용대출전환
- 대출금 출자전환 적극유도
- 워크아웃 기업 경영권 유지

<> 정부입장

- 세제지원책 이미 반영
- 주식매수가 산정방식 개선
- 보증채무의 신용전환은 채권은행이 결정할 일
- 대출금 출자전환 유도방침
- 워크아웃 기업 경영권은 채권금융단에서 결정할 사항

<>. 주요업종빅딜

<> 재계입장

- 유화 등 7개업종 합의내용 준수
- 반도체 경영주체는 11월말까지 확정

<> 정부입장

- 재계가 발표한 약속 꼭 지켜야
- 2월중순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
- 선박용엔진과 발전설비부문도 조속확정


<>. 내년말 부채비율 2백%준수

<> 재계입장

- 현실적으로 불가능
- 업종별 특성 감안돼야

<> 정부입장

-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채비율이 2백%이하 돼야
- 종합상사.건설업 등은 예외인정 가능

<>.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 재계입장

- 보증회사 추가부담 곤란
- 정책 일관성 없다
- 일정이 촉박하다

<> 정부입장

- 보증위험을 털기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 최종적인 보증해소 시한은 불변
- 다양한 기법예시 등 적극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