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16.5%이던 세율이 지난 1월부터 22%로 오른데 이어 두번째
조치다.
이에따라 이자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
들이 많다.
올초에 가입한 예금은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닌지 문의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10월 이전에 예금에 가입했다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율이 달라진
다는 얘기다.
9월말까지 생긴 이자는 종전처럼 22%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10월부터 더해지는 이자에는 24.2%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록 예금자는 만기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찾게 되지만 이자는 매일매일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95년12월에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예금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
참고로 95년말까지는 이자소득세율이 21.5%였다.
세금우대혜택을 받지않는다는 가정아래 <>95년12월 한달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1.5% <>96년1월~97년12월에는 16.5% <>98년1~9월 22% <>98년10~11
월 24.2%의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지난10월이전에 채권을 매입하거나 개발신탁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가입했다면 종전처럼 이자소득세율이 22%만 적용된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들 상품의 경우 10월이후에 발행된 것만 24.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금원금x이자율x(1-세율)x예금기간/
365일이다.
확정금리 상품의 경우 세율이 바뀐 기간별로 계산해보면 만기때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