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하반기부터 무선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반전화망등 유선통신
수단보다 요금이 싸고 접속및 통신속도가 빠르며 산간.도서 벽지등에서도
이용할수 있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9G-10GHz 대역을 이 서비스의 주파수로 배정, 내년초
희망업체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월정액으로 책정, 유선 인터넷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은 현재 한국통신 한국전력 SK텔레콤 데이콤
삼양텔레콤 한국무선CATV(한국멀티넷) 하나넷등 무선 전송망사업자(NO)들이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통부는 이들 외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역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은 이용자와 기지국을 송.수신 안테나로 연결한
것으로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무선(하향)과 일반전화망(상향)을 같이
사용하는 혼합방식과 양방향 무선방식등 2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혼합방식의 경우 반경 50km 내에서 10Mbps(하향)-33Kbps(상향)의 전송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양방향 무선방식은 서비스 범위가 반경 5km 로 좁지만 전송속도는
10M(하향)-2Mbps(상향)로 매우 빠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