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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이미지 중요" .. 효성물산, 매수청구가 조정신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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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물산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정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효성T&C에 흡수합병되는 것에 반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한 효성물산
    주주들은 당초 공시대로 주당 7백1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효성물산은 합병신고서제출일(7월31일)후 2개월여
    동안 도소매업종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통해 주식매수가격을
    주당 6백22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

    증감원도 4일까지 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잠정매수가격(7백1원)보다
    79원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수가격을 변경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효성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투자손실을 고려해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격조정으로 주식매수비용을 8천6백만원을 절약하는 것보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감원이 주식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지난 7월이후
    실제로 매수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은 효성물산이 처음으로
    이번 사례가 다른 기업의 매수청구가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효성T&C의 경우 매수가격 조정요인이 생기지 않아 당초 제시된 주당
    9천6백91원의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효성측은 효성물산 주주들에게 11월16일, 효성T&C주주들에겐 12월1일자로
    주식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효성물산에 들어온 주식매수청구물량은 1백8만2천주이며 효성T&C엔 82만주
    의 매수청구가 접수됐다.

    효성관계자는 "주식 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주들이 마음을 바꾸어 주식을
    다시 찾아갈 것을 요청하면 매수청구계약과 관계없이 주권매매를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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