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이 1개사가 50%이상이거나 3개사 합계가 75%이상인 사업
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독과점 업체를 지정.고시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또 백화점 세일 등 할인 특별판매,신문사의 경품제공 및 무가지
배포,공공건설공사의 저가입찰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시(고시)를
통해 규제하던 조항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75건중 31건(41.3%)
을 연내에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독과점 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가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
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사업자가 세일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신문사가 자사 신문 보급과 관련,경품 제공 또는 무가지 배포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
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던 의무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클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
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