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품출고 조절로 대두유상품 품귀현상을 일으킨
제일제당과 (주)신동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국내 일반소비용 대두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두 회사가 지난
해 12월 원자재 수급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상품출고를 제한해 대두
유 상품의 품귀현상을 빚게 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일제당에 4억8천6백90만원,(주)신동방에 3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신문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