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본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임원들이 회사에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임원자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스미토모그룹 창업주의 17대손인 스미토모 요시오씨(55)가 대표적인
사례.

그는 29일 스미토모금속의 임원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신 기술직 최고자리인 기감에 취임했다.

주주대표소송에 휘말릴 경우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스미토모 내부에서도 스미토모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임원을 맡지않는게 좋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주대표소송이 잇따르면서 "샐러리맨의 꿈"이던 임원자리는
"가시방석"으로 바뀌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노무라증권이 총회꾼들에게 부당이득을 준 사건과 관련,
전 사장등 6명의 임원에 대해 3억8천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했다.

소추당하지 않은 임원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임원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NEC도 방위청에 대한 과다청구 문제로 세키모토 회장 등이 물러났는데
이들도 법적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