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전자저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28일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93년 10월부터
최고 26.7% 부과해오던 한국산 전자저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반덤핑
규제 기간이 끝남에 따라 종료한다고 최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우리나라의 대EU 전자저울 수출은 지난해 3백만달러로 전체 전자
저울 수출의 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반덤핑조치 종료로 큰폭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고 무협은 밝혔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