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의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서로 다른 방침을 제시해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금감위는 해소방식으로 업종별로 빚보증을 서로 바꾸는 방식을 적극
추진키로 한데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불허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업종별로 빚보증을 교환하는 방식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신규 빚보증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대 그룹이 연말까지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교환 방식은 채무보증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통
정리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허용한다고 해도 큰 의미도 없다"
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올 4월이후 30대그룹 계열사들은 서로 빚보증을 서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중복.과다 보증분 자진해소 방안도 지난 3월
공정위의 요청으로 이미 10조여원을 해지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이 빚보증을 사고 파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연내 빚보증해소문제는 정부 부처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지난번 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금감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발언해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