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곤하게 잠자다가 밖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깨면 보통 화가 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 특히 아침에 곤히 자는 시간에 나는 소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집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보통 신경이 예심해진게 아닙니다.

김씨가 남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새벽 5시만 되면 대형덤프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화가 난 김씨는 공사장을 찾아가서 새벽에는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 때문에 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김씨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공사장측에 의하면 이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시간대에
공사차량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김씨 요구를 더욱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공사를 시행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해서 아침잠을
설치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걸었고 최근 이 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8나6489)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공사를 담당하던 회사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소음의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공사현장 인근 거주자들이 숙면을
취하고 있을 이른 아침 시간부터 대형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음을 야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참아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담당한 회사에서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는 공사 차량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비록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건설소음
기준치를 넘는 것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장의 소음이 건설소음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공사를 담당
하는 회사측에서 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점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는
공사장 소음 때문에 달콤한 새벽잠을 설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