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기밀을 외국에 팔거나 제3자에게 누출한 사람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전직 임직원이 기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한 "부정경
쟁방지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고쳐 컴퓨터 프로
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구기관이 연구회에 종속
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리를 유보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구기관들의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일부 내용을 조정, 조만간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또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도 제재정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를 유보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