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초 증권가를 뜨겁게 달궜던 항도종금에 대한 한효건설의 적대적 M&A
(기업인수합병)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이 총동원된 기업사냥시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는 21일 인수자금을 불법조성하고 로비
자금을 뿌린 한효건설사주인 김중명씨와 M&A브로커 김성집씨 등 9명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효건설의 김씨는 인수자금마련을 위해 어음을 남발했을뿐
아니라 항도종금노조위원장과 관리본부장, 증권브로커, 지방언론사사장 등을
이용, M&A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효건설 부사장이기도 했던 김씨는 96년4월~97년2월 사이에 껍데기뿐인
(주)효진과 경덕종합건설(주)을 통해 4백67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한효건설의 배서를 받아 신용금고에서 할인, 매입자금을 마련했다.

김씨는 96년 12월 항도종금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신고하고서도 차명계좌
25개를 몰래 개설한후 주식브로커인 정삼룡씨를 통해 공개매수 이외의 불법
적인 방법으로 항도종금 주식 24만3천여주를 매수했다.

정씨는 이 대가로 5억원을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국세청 증권감독원의 자금출처조사를 막기위해 김영일 전한국자원
재생공사 감사를 3억5천만원을 주고 동원, 바람막이로 삼았다.

김씨는 또 김전감사외에도 공인회계사 고효국(구속)씨를 2억원에 로비스트로
활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항도종금 내부의 정보수집 등을 위해 항도종금 손영곤(구속)관리
본부장과 안웅기(구속)노조위원장을 각각 3천4백만원과 2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를 통해 항도종금의 경영주인 서륭그룹의 주식위장분산내역과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을 수집한 뒤 언론에 흘려 항도종금 대주주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이 M&A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건실하던 한효건설마저 어음배서책임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로 쓰러졌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