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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면톱] 계열사 내부거래 상계처리..'결합재무제표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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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협약에 따라 30대그룹에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준칙이 확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상계처리하고 상호채무보증
    액 및 담보제공내역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명시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준칙"을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결합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거래가 상계처리됨으로써 대기
    업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50~1백%포인트정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30대그룹은 99사업연도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7월이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결합재무제표가 공개된다.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결합자본변동표 등 4가지를 공시해야된다.

    지난번 준칙계획안과 비교해 자본내역을 공시하는 결합자본변동표가 의결과
    정에서 추가됐다.

    또 30대그룹은 종합적인 결합재무제표외에 비금융업종 계열사들만으로 결합
    한 재무제표와 금융업종 결합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

    <>내부거래 공시강화 = 계열회사간 내부지분율을 매트릭스(matrix) 공시방
    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계열회사들을 나열하고 교차하는 좌표에 내부지분율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그룹내 계열사들의 자본출자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상호채무보증액, 담보제공, 자금대차 내역도 매트릭스 방식으로 공시토록
    했다.

    그러나 계열사간 매출및 매입거래 내역은 회사별로 총액만 공시토록해 영업
    기밀 누설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

    <>연결재무제표와의 관계 =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동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온 기업들은 연결재무도 작성해 발표해야 된다.

    이에대해 증선위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는 대기업이 자회사들의 경영상황
    을 감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대주주(그룹회장) 중심으로 그룹전체
    를 파악하는 결합재무제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회계처리 비용도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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