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되고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 운전연습 면허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운전연습
면허를 받은 사람이 1.2종 보통 면허를 받기 전에 치러야 하는 응용학과
시험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면허제도
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수도권에 입학정원
1백명 이내의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규모 점포 경영자
에게 부과하고 있는 직영비율 분양제한 시설설치 등의 의무를 폐지, 대규모
점포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령의 내용을 간추린다.

<> 해외뇌물거래방지법안 =국제 상거래와 관련,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제공된
뇌물은 사후에 몰수.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때 등록관청에 차를 몰고가
번호판을 달았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를 직접 관청으로 타고 가지 않고
번호판만 교부받아 차에 부착토록 함.

<>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대상 사업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도 포함,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기업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한국중공업에 대한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중공업의 주식을 2003년1월1일 이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매각 시점 제한도 폐지.

<>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사채발행 한도 상의 특례를 인정.

지난 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은 폐지.

<>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토록 함.

지자체가 확보한 수입을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대체 경비의 범위를 확대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를 방지
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한없이 증원이 가능했던 대학 야간계 학과의 입학정원
을 제한함.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하고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사업,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사업 등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